주운 여대생 신분증으로 새 삶을 살려다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진 30대 임산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 되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 2단독 김석수 판사는 남의 신분증으로 각종 신분증들을 발급 받고, 금융권에서 대출까지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32. 여)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고 5일 밝혔다.
판결문과 검찰, 경찰에 따르면 김씨의 삶은 '상실'로 점철된 인생을 회복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과정이었다.
김씨는 중학교 시절인 1997년 당시, 괌 대한항공 추락 사고로 아버지와 오빠를 잃었다. 보상금으로 싯가 10억원 대의 아파트에서
사는 등 경제적으로 풍족한 생활을 했지만 김씨에게는 의미가 없었다.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우울증을 앓았던 김씨는 결혼을 통해
새 삶을 찾을 수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임신한 몸으로 이혼하여 또 다시 가족을 잃었다.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개명을 했지만, 그렇다고 삶이 바뀌지 않았다. 이 사실을 깨달은 김씨는 2009년 우연히 주워서 보관하던
음대생 이모(26. 여)씨의 지갑을 떠올렸다.
이 순간 김씨는 자신의 인생을 버리고 이씨의 인생을 살기로 마음 먹었다. 지난해 10월, 지갑 안에 있던 이씨의 학생증을
이용하여 운전 면허증을 발급 받으면서 이씨의 인생을 '복제'하는 첫걸음을 내디뎠다. 후에 김씨는 이씨로 행세하였고, 이씨의
이름으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했으며 통장을 개설하고 증권 계좌도 만들었다.
한 은행에서 원래 이씨의 이름으로 개설되어 있던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발급 받아 빵과 음료수 등 식료품도 구입하고,
현금을 인출하기도 하였다.
김씨는 여권을 발급 받기로 마음먹고 구청에 찾아가 "성형수술을 해서 얼굴이 변했다"고 둘러대며 여권을 발급 받았다.
수수료도 이씨의 체크카드로 결제했다. 또한 김씨는 이씨가 다니던 학교의 인트라넷, 이씨의 SNS 계정, 이메일까지 뒤지고
비밀번호도 바꾸었다.
추가로 김씨는 제 2 금융권에서 이씨의 이름으로 600만원을 대출 받기도 하였다. 결국 이 대출이 김씨의 발목을 잡았다.
대출 통지서를 받은 이씨의 가족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추적하여 김씨를 검거했다.
당씨 김씨는 경찰을 통해 "어릴 적부터 음악을 하고 싶었는데, 음악을 전공한 이씨의 삶이 너무 행복해 보여 새로운 삶을
살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거 당시 임신 4개월에 우울증을 앓고 있던 김씨에 대해 경찰은 불구속 수사도
고려하였으나, 혐의가 14개에 달하여 영장을 신청했고 결국 김씨는 구속되었다.
하지만 딱한 사정을 참작한 법원의 판결로 김씨는 다시 자유의 몸이 되었다.
김석수 판사는 "명의를 도용 당한 이씨와 합의하고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사고로 아버지와 오빠를 잃어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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