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 단원경찰서는 9일 세월호 참사 희생 학생들을 '어묵'으로 비하해 모욕한 혐의로 김모(20)씨를 구속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이 날 열린 피의자 심문에서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 하였다.
김씨는 지난달 26일 일베 게시판에 '친구 먹었다'는 글과 함께 단원고 교복을 입은 채 어묵을 들고 있는 사진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어묵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비하하는 일베 용어로, 문제가 된 사진과 글을 올리기 위해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단원고 교복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가족 등의 고소로 심적 부담을 느낀 김씨는 지난 1일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서 "희생자들을 모욕할 의도는 없었으며
단지 주목을 받고 싶어서 그랬다"며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를 조사한 뒤, 지난 5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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