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몇 년이나 지난 고기를 일반 고기와 섞어 160t을 판매한 일당이 검거 되었다.
경기 포천 경찰서는 13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육가공업체 업주 정모(47)씨와 관리부장 정모(33)씨를 구속하고, 직원
최모(29)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이들은 2013년 10월부터 올해 초까지 유통기한이 지난 돼지고기를 정상 고기에 섞어 포장한 다음 거래처에 납품하는 방법으로
약 160t 가까이를 유통하여 6억원 가량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색깔이 안 좋아 판매를 못하고 있다가 냉장고에 보관하여 유통기한이 지난 오돌뼈 부위 고기를 정상 고기의 중간중간에 섞어서
포장한 다음 유통 처리 하는 수법으로, 총 무게 6kg인 완제품에 섞은 것이다.
이 제품을 유통받은 식당은 누린내가 나긴 했지만, 일반적인 고기의 잡내라고 생각하고 손님에게 술 안주용으로 팔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현재 고기를 먹고 문제가 생긴 손님은 없으나, 유통기한이 오래 지난 고기는 장염이나 기타 질병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추가로 이들은 작년 6월부터 11월까지 돼지고기에 수입산을 섞은 오돌뼈 부위 고기 약 42t을 국산이라고 속여 판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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