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피해자들을 위해 법원에 총 2억원을 공탁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MBN 뉴스는 "조 전 부사장이 박창진 사무장과 여 승무원 김모 씨를 상대로 서부지법에 모두 2억원을 공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4일 단독 보도 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1심 선고 전인 지난 10일 박 사무장과 김모 씨에게 각 1억원 씩 총 2억원을 공탁하였다. 조 전
부사장 측은 "금전적으로나마 위로하는 게 도리일 것 같아 고민 끝에 결정했다"고 공탁 이유를 설명하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아 들이면 사실상 협의를 한 것과 다름없다고 판단 하였다.
박 사무장 측은 공탁금에 대한 통지를 아직 전달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돈 보다는 진정한 사과가 우선이라는 게 박 사무장 측
입장이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1심 선고 하루 만인 지난 13일 법원에 항소 하였다. 조 전 부사장 측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싶은 마음은
변함없지만, 전 세계적으로 유죄 판결 유례가 없는 항로 변경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판결 받을 필요가 있다"고 전하였다.
(기사 출저 : MBN 내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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