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0년 어머니의 반대에도 B씨와 결혼을 감행하였다.
두 사람은 서로 사랑했지만, 아들의 결혼을 용납 할 수 없었던 어머니는 그때부터 돌변했다. A씨 모친은 수시로 아들의 집과
직장을 찾아와 자신을 만나달라고 요구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아파트 현관이나 엘리베이터에 아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은 벽보를 붙이고, 아들 부부가 사는 집의 현관문을
부수기도 했다. 아들 내외를 비방하거나 자살을 권유하는 등 폭언을 담은 전화나 문자, 음성 메세지를 반복적으로 아들 내외에게
보내기도 했다.
아들의 직장에 징계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보내거나 직장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기도 했다.
2년 간 이어진 어머니의 괴롭힘을 참다 못한 아들은 결국 어머니가 자신을 괴롭히지 못하게 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서울 고법
민사 11부(김용대 부장판사)는 A씨가 어머니를 상대로 낸 접근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어머니에게 아들의 주거지나 직장에 찾아가지 말고, 전화나 문자 등으로 아들의 생활을 방해하지 말라고
결정했다. 또 이를 어기고 아들을 괴롭힐 때마다 1회에 50만원씩 간접 강제금도 물렸다.
'헤드라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마지막 입맞춤으로 부인과 사별한 김종필 전 총리 (0) | 2015.02.23 |
---|---|
4년 만에 우리나라에 온 중국발 황사, 마스크 착용 요망 (0) | 2015.02.23 |
설 앞두고 삭발한 청소 노동자 할머니 (0) | 2015.02.17 |
119구급대원 폭행시 카메라에 다 찍혀 (0) | 2015.02.17 |
영업 끝난 라면집에서 라면 10개 훔친 30대, 징역 3년 6개월 (8) | 201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