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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세 손녀딸을 임신시킨,할아버지 징역 '200년'선고
데일리맨
2015. 1. 31. 03:30
뉴욕데일리 뉴스에 따르면 미국 몬타나주(Montana) 스티븐스빌 (Stevensville)에 살고있는 미킬 셰인 프루트 (Mikeal Shane Pruett)가 11살 어린 손녀딸을 성폭행해 임신시킨 것도 모자라서 또다른 9살 손녀딸까지 성추행을 한 혐의로 징역 200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고 한다.
이에 라발리(Ravalli) 카운티 지방 법원 판사 제프리 랭턴(Jeffrey Langton)이말하길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모습이 보이지가 않는다"
며 "피고인은 사회 복귀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11살 손녀딸은 임신한 느낌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어려서 임신 32주가 될 때 까지 임신 여부를 몰랐었다고 한다.
소녀는 지난해 8월에 아이를 출산을 해, 이 일은 지역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안겼고, 200년이 선고된 미킬은 105세가 될 때까지
가석방 자격도 얻지 못하여 남은 여생을 감옥 생활을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