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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 근로정신대 할머니에게 1,854원 지급?

데일리맨 2015. 2. 26. 11:14



(사진 출저 : 연합뉴스)



근로 정신대 피해자들이 두 번째 청구한 후생연금(국민연금) 탈퇴수당 지급 요청에 일본 정부 기관이 199엔(1천 854원)을 지급했다.


지난 2009년 양금덕 할머니 등 다른 피해자 8명이 요청한 국민연금 탈퇴수당을 고작 99엔 지급한 데 이어 두 번째로, 겨우 199엔에

불과한 것은 과거 화폐 가치를 적용한 결과다.


근로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은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힌다"며 "6년 전 국민연금 탈퇴수당

이라고 99엔을 내 놓더니, 광복 70년을 맞는 이번 해에는 그 두 배인 199엔을 지급했다"고 비판했다.


시민 모임은 "후생연금 탈퇴수당은 임금과 마찬가지로 해방 당시 마땅히 지급했어야 할 피해자들의 정당한 땀의 대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70여년이나 지급을 지체시킨 것도 부족해 그 동안 화폐 가치 변화를 아예 무시하고 해방 당시 

액면가 그대로 적용했다"고 분개했다.


그러나 이번 두 번째 일본 정부의 국민연금 탈퇴수당 지급은 그 동안 일본 정부가 부인했던 강제 동원 사실과 개인 청구권 유효

여부를 오히려 확인해 준 결과라고 시민 모임 측은 설명했다.


시민 모임과 근로 정신대 피해 할머니 측은 "후생연금 문제는 긴급한 대일 외교현안이다"며 "정부는 이번 199엔 사태를 통해 

현재 교착 상태에 있는 일제 강제동원 문제를 풀어가는 분기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 차원의 대처를 촉구했다.


199엔을 받은 김재림(84) 할머니는 "철부지 어린 소녀를 공부도 가르쳐 주고 학교도 보내준다며 끌고 가 강제 노동하며 대지진으로

목숨을 잃을 뻔 했는데, 아이들 과자값도 안 되는 동전 두개가 웬말이냐"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며 눈물을 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