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군기 문란 썸네일형 리스트형 여군, 남군 관사 출입금지. 軍 성군기 행동수칙 추진 "여군과는 한손 악수만, 남녀 군인 둘만 차량이동 금지" 등 육군, 전체 여군하사 대상으로 성적 피해 면담조사 착수 예정 육군이 최근 발생한 성군기 위반 사건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성군기 관련 행동수칙'을 만들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소식통은 29일 "지난 27일 김요환 육군 참모총장 주관으로 열린 화상 지휘관회의에서 '성군기 관련 행동수칙'을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행동수칙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일반명령'으로 일선 부대에 하달 될 예정이며, 이를 위반하면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육군이 제정할 행동수칙은 여군 또는 남자 군인이 혼자서 이성의 관사를 출입해서는 안 되며, 남자 군인과 여군이 부득이하게 신체 접촉할 때는 한 손 악수만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휘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