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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채용 사이트 (알바몬) 광고에 분노한 소상공인 사장님들






최근 아르바이트 구인, 구직 사이트 '알바몬'의 새 광고 '알바가 갑이다'가 공개 되었다.


그러나 PC방, 주유소, 편의점 등 자영업 소상공인들은 광고 내용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알바몬 탈퇴 운동까지 이어지고 있어

논란을 주고 있다.


지난 4일 한국 인터넷 콘텐츠 서비스 협동조합의 항의문에 따르면 "소상공인 고용주들이 근로자에게 최저시급과 야간수당을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며 "광고가 아르바이트 근무자와 고융자 간에 갈등과 오해의 소지를

유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알바몬 측의 즉각적인 광고 배포 중지와 소상공인에 대한 공개사과를 요구하였다. 현재 이 광고는 최저시급과 야간수당,

인격모독 등의 주제를 삼고 있다.





주 내용은 '법으로 정한 대한민국 최저시급은 5,580원', '대한민국 알바들의 야간 근무 수당은 시급의 1.5배', '알바라고 무시하면

새 알바를 찾아 나서세요' 등 아르바이트생의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이야기한다.


이에 대해 알바몬 측은 콘텐츠조합 측의 오해라며, "산업현장에서 부당 대우를 당하는 알바생들이 주장하기 어려운 부분을 

소재로 삼아 알바 환경이 좋아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만든 것이다. 특정한 업종이나 업주를 비하하거나 갈등을 유발하기 위해 

만든 광고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한편 알바몬 측은 15초라는 광고의 한정된 시간상, 법적 조항을 일일이 설명하지 못한 측면을 고려하여 야간수당 편은

현재 비공개로 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