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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스타

검찰, 박태환에게 '네비도' 주사 투약한 병원장 불구속 입건




올림픽 수영 금메달리스트 박태환(26)에게 도핑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이는 '네비도' 주사를 투약한 병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중앙지검 형사 2부(부장검사 이두봉)는 6일 김모 병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상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원장은 지난 해 7월 29일 서울 중구 T 병원에서 박 선수에게 세계반도핑기구 금지약물인 테스토스테론 성분(남성 호르몬)이

함유된 네비도를 주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원장은 네비도 주사제의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제대로 확인하거나 설명하지 않은 채, "도핑에 문제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피하주사를 통해 체내에 투여하고, 그 주사처치 내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검찰은 김 원장과 박 선수 모두 금지약물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나, 약물 성분과 주의사항 및 부작용 등을 확인하고 이를

환자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는 의료인에게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관련 대법원 판례도 검토하였다.


또 박 선수가 금지약물 성분이 함유된 네비도에 대한 부작용 등의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주사를 투여받아 체내 호르몬 수치가

변화한 점도 건강을 침해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판단했따.


이와 관련하여 검찰은 수영 선수들에게 비타민제라고 속여서 테스토스테론 약을 먹인 의사에게 호르몬 유지량과 지방대사를 

변화시키는 등 건강을 침해하는 상해 죄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독일 판례도 검토하였다.


앞서 박 선수의 소속사인 팀 GMP는 지난 달 20일 상해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김 원장을 고소했고, 검찰은 같은 달 24일 

T 병워을 압수수색하고 박 선수와 병원장, 박 선수를 T 병원에 소개한 뷰티 스타일리스트 등 관련자 10명을 소환하여

조사했다.


검찰은 박 선수가 네비도를 투약한 김 원장을 찾아가 항의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과 압수물 등을 분석 했으며, 한국 도핑방지

위원회와 의료전문가 등을 상대로 자문을 구하거나 조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