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저 : 연합뉴스)
포천 고무통 살인사건의 피고인 이모(51. 여)씨에게 중형이 선고 되었다.
11일 의정부 지법 형사 12부는 살인 및 사체유기, 아동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24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해 방법과 집안에 사체를 장기간 은닉하고 아이를 방치한 일 등에 비춰 중형이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경찰은 2004년 남편인 박모(사망 당시 41세)씨를, 2013년에는 내연관계이던 A(사망 당시 49세)씨를 살해해 집 안의 고무통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이씨를 구속 기소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
이와 함께 이씨는 자신의 아들(8)을 두 달 넘게 쓰레기와 시신으로 어지럽히진 방에 방치한 혐의(아동 복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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