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행정관이 만취한 상태로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현행범으로 체포 되었다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풀려났다.
11일 경기 용인 동부 경찰서에 따르면 청화대 A 행정관은 지난 10일 오후 11시 44분 경, 서울 광화문에서 택시를 탄 뒤
자택 인근인 용인시 기흥구 중동에서 택시기사가 잠을 깨우자 기사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하였다.
A 행정관은 이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택시비 3만 7천원도 내지 않겠다며 시비를 벌이다가, 운전기사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 되었다.
A 행정관은 파출소에서도 경찰관들에게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너희 목 다 짜르겠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인 운전기사가 A 행정관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귀가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로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 할 수 없고, 파출소에 연행된 뒤 언행 등은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만한 수준이 아니어서 처벌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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