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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스타

배우 이병헌, 법원에 50억 협박녀 '처벌 불원서' 제출




배우 이병헌이 자신을 협박했던 김다희와 이지연에 대해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13일 이병헌의 소속사 BH 엔터테인먼트는 법원을 통해 피해자 처벌 불원의견서를 제출했다. 처벌 불원의견서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한 합의를 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서류이다.


소속사는 "그 동안 상대방 측에서 지속적인 합의 요청을 보내 왔었지만 거절했었다"고 하고 "그러나 이병헌이 공인으로서 본인의

잘못된 점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처벌 불원서 제출을 원했다"고 덧붙였다.


결과적으로 이병헌이 김다희와 이지연을 선처 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김다희와 이지연은 지난 8월, 술자리에서 이병헌이 음담패설을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여 이를 공개 하겠다며 50억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되었다. 지난달 15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법원으로부터 김다희는 징역 1년, 이지연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았었다.


한편 선고 공판 이후 이들은 모두 항소 했으며,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