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해외선교 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코스닥 상장사 직원인 여자친구를 꼬여 회사돈 수십억원을 빼돌리게 한 30대 남성이 덜미를
잡혔다.
강남 경찰서는 특정 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과 국외재산도피, 외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모(36)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모 코스닥 상장사 재무과장 이모(36. 여)씨로 하여금 2009년 3월부터 2014년 1월까지 회사돈 60억원을
빼돌리게 한 뒤, 이중 59억원을 1천 374차례에 걸쳐 본인 계좌로 이체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09년 초 지인 소개로 만난 두 사람은 연인 관계가 되었고, 박 씨는 해외선교활동을 한다며 자주 해외로 나갔다. 박 씨는 독실한
기독교인 이 씨에게 "미국에서 포교활동을 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이 씨는 회사 회계장부를
조작하기 시작했다.
이 씨는 이후 5년 간 무려 60억원을 빼돌렸다. 이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해당 회사는 주식거래가 정지되고, 상장폐지
심사를 받는 등 심각한 피해를 받았다.
그러나 경찰 조사결과 박 씨는 애초 미국에 간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박 씨는 태국을 드나들며 이 씨로부터 받은 돈으로 여행사를 차리고, 태국 현지 여성과 결혼까지 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이 씨를 통해 빼낸 59억원 중 25억원을 환치기 업자를 통해 태국 현지은행에 불법 송금한 뒤, 태국인 부인 명의로 토지를
구입하였고 여행사를 운영하는 비용으로 쓰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해 1월 이 씨를 특정 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했고, 이 씨는 법원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되어 복역중이다.
박 씨는 수사망이 좁혀지자 일찌감치 태국으로 달아났다가 인터폴 공조 수사를 편 경찰에 붙잡혀 지난 10일 강제송환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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