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사건에 대해 검찰이 조현아 전 부사장(사진)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조 전 부사장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검찰은 조현아 전부사장에게 적용할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와 제42조(항공기 항로 변경죄)를 놓고 법리검토 중이다. 또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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