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에서 21일 경남 김해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어린이집 조리가 A(53.여) 5세 아동에게 구토물을 억지로 먹여서 아동복지법 위반혐의로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12시경 어린이 집에서 5세 남자 어린이가 음식을 남겼다는 이유만으로 남은 음식을 강제로 먹게 했다.
이 남은 음식을 억지로 먹은 아동이 구토를 하자 재차 그 구토물을 먹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아동의 어머니로부터 진정서를 접수받아서 수사를 진행했으며 피해아동으로부터 조리사A씨에게 맞았다는 추가 진술까지 확보했다.
구체적인 혐의 사실이 밝혀지면 경찬은 원장과 조리가A씨를 사법 처리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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