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경 방북사건은 1989년 6월 30일 남한과 북한의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탈냉전 분위기속에서도 노태우 정권 시절 7. 7 선언으로 인한 남북에는 화해 분위기가 퍼져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1989년 7월 1일 예정된 '평양 세계청년학생축전'의 초청장을 받은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측의 참가 자체는 남한정부에서도 큰 제재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익환목사의 밀입북 사건으로 분위기가 반전되며, 1989년 문교부장관이 전대협의 축전참가를 불허합니다. 하지만 실무적인 차원의 준비가 끝난 전대협은 몰래 밀입국을 준비합니다.
전대협의 대표로 밀입북을 준비한 임수경은 일본 > 서독 > 동독을 통한 우회로를 이용하여 1989년 6월 21일 서울에서 일본도착 후 1주일간 머무르다가 6월 28일 서독을 거쳐 6월 30일 평양에 도착하였습니다.
정부에 반대에도 무작정 밀입북한 임수경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남한 입장에서는 핵심인사가 아닌 그냥 일반 여대생의 밀입북은 큰 관심사로 각종 매스컴에도 거론되었으며, 남한이 뜻하지 않게 선전효과를 얻었다는 점에서 나쁘지는 않게 평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임수경이 발표한 '자주통일의 장애물이 주한미군이며 이에 전면 철수를 주장'하는 내용이담긴 공동선언문으로 비난이 거세졌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로 임수경의 방북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선전 측면에서는 어마어마한 파장효과가 있었으며, 북한의 각종 매스컴은 평범하고 발랄한 여대생인 임수경에게 쏠렸으며, 임수경이 나타나면 몰려드는 주민들로 인해 공장이 마비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임수경의 돌출 행동 또한 근 이슈가 되었는데, "나는 북한 체제를 동경해서 온게 아니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왔다" 라고 말하였고, 사람들만 모이면 즉석에서 연설을 하는 등 통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북한에선 가보급인 김일성 하사품을 그냥 두고 나오고, 북한의 선전용 컴터를 보고 "어 우리집에 있는거랑 똑같은거네?"라고 말하며, 당시 북의 자존심을 긁는 행동 등을 하였습니다.
45일간의 방북을 마친 임수경은 7월 27일 1차 판문점 귀환에 실패하자, 단식투쟁을 통해서 문규현 신부와 함께 8월 15일 분단 이래 최초로 판문점을 걸어서 귀환합니다.
임수경은 이 사건과 관련해 국가안전기획부의 조사를 받은 뒤, 1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로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무분별한 통일논의와 허가받지 않은 밀입북 행위가 평화통일에 역행하며, 통일 논의를 혼란에 빠뜨린다고 인정하는 한편, 군사상 이익 공여죄도 인정함으로써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어 계속된 재판 끝에 같은 해 12월 18일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1992년 특별 가석방된 뒤, 1999년 복권되었습니다.
통일논의를 둘러싼 7차례의 공판 과정에서 법정소란 행위라는 명목하에 방청 제한조치가 내려지고, 피고인의 재판 거부와 변호인단 집단 사임 등 파행적인 진행이 거듭된 끝에, 결심공판에서 미리 선임해 둔 국선변호인들을 앞세워 재판을 강행하는 등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던 임수경 방북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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