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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여군, 남군 관사 출입금지. 軍 성군기 행동수칙 추진




"여군과는 한손 악수만, 남녀 군인 둘만 차량이동 금지" 등


육군, 전체 여군하사 대상으로 성적 피해 면담조사 착수 예정



육군이 최근 발생한 성군기 위반 사건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성군기 관련 행동수칙'을 만들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소식통은 29일 "지난 27일 김요환 육군 참모총장 주관으로 열린 화상 지휘관회의에서

 '성군기 관련 행동수칙'을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행동수칙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일반명령'으로 일선 부대에 하달 될 예정이며, 이를 위반하면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육군이 제정할 행동수칙은 여군 또는 남자 군인이 혼자서 이성의 관사를 출입해서는 안 되며, 남자 군인과 여군이 부득이하게 신체 접촉할 때는 한 손 악수만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휘관계에 있는 이성 상하관계 간에는 교제를 할 수 없으며, 남군이 여군과  둘이서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도 금지될 것으로 전했다.

남군이 여군과 둘이서만 한 사무실에 있어서도 안되며, 부득이한 경우네는 출입문을 개방하는 것도 수칙에 포함된다.

소식에 의하면 "SNS 등으로 음란물을 이성에게 보내거나 보여줘도 안 되는 등의 10개 행동수칙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면서

"법무적인 검토를 거쳐 조만간 일선 부대에 하달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행동수칙은 근시적인 대책에 불과하며 간부들에게 정기적으로 성군기 교육 또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예비역은 "간부들이 무심결에 부하 여군을 마치 자기 마음대로 다뤄도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성군기 위반 사례가

근절되지 않는다"면서, "간부들이 이러한 정신상태를 바꾸지 않는 한 수칙 또한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한편 육군은 여군 하사들에게 피해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예방대책을 미련하기로 하였다.

육군은 다음 달 13일까지 전 여군 하사들을 대상으로 간부들로 인한 성적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일제 면담조사를 지난 27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