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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미납통행료 깜박하면 10배 내야... 불만 속출





K씨는 자동차 하이패스 단말기의 잔액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깜박하고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를 지나싿가

미납 통행료를 내라는 고지서를 받았다.


나중에 독촉장까지 왔지만 직장 일로 경황이 없어 잊고 지냈는데, 어느 날 날아온 우편물을 보고 깜짝 놀랐다.

통행료는 1천 500원인데, 미납 부가 통행료로 10배인 1만 5천원을 더해서 모두 1만 6천500원을 내라는 것이다.

A씨는 통행료를 제때 내지 못한 잘못을 인정 하면서도 10배의 요금을 더 청구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불평하였다.

이와 같은 사례로 미납 부가 통행료가 과도하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부가통행료가 보통 몇 천원에서 몇 만원으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철도 무임승차처럼 의도적으로 요금을 내지 않으려

한 것도 아니고, 경황이 없어서 납부기한을 깜박한 것인데 10배를 추가로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한국도로공사는 유료도로법 제 20조와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 14조에 근거해 10배의 부가통행료를 부과 및

수납하고 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한정민 도로공사 홍보실 차장은 "우편으로 3차례에 걸쳐 고지 후 부가통행료를 부과한다"면서 "물론 바쁘다 보면 잊고 지낼

수도 있지만 3차례 정도면 납부할 기회를 충분히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우편 2차례와 등기우편 1차례

등의 우편 비용도 2013년 약 17억원에 이르는 등 지출 금액 또한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도로공사는 단말기 미부착이나 카드 잔액 부족을 비롯하여 카드를 잘못 삽입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부가통행료를 

물리지만, 단말기 미작동이나 카드정보 미수신, 카드 인증 에러 등 기술적 문제가 있었을 때는 부가통행료를 물리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