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씨는 자동차 하이패스 단말기의 잔액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깜박하고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를 지나싿가
미납 통행료를 내라는 고지서를 받았다.
나중에 독촉장까지 왔지만 직장 일로 경황이 없어 잊고 지냈는데, 어느 날 날아온 우편물을 보고 깜짝 놀랐다.
통행료는 1천 500원인데, 미납 부가 통행료로 10배인 1만 5천원을 더해서 모두 1만 6천500원을 내라는 것이다.
A씨는 통행료를 제때 내지 못한 잘못을 인정 하면서도 10배의 요금을 더 청구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불평하였다.
이와 같은 사례로 미납 부가 통행료가 과도하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부가통행료가 보통 몇 천원에서 몇 만원으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철도 무임승차처럼 의도적으로 요금을 내지 않으려
한 것도 아니고, 경황이 없어서 납부기한을 깜박한 것인데 10배를 추가로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한국도로공사는 유료도로법 제 20조와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 14조에 근거해 10배의 부가통행료를 부과 및
수납하고 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한정민 도로공사 홍보실 차장은 "우편으로 3차례에 걸쳐 고지 후 부가통행료를 부과한다"면서 "물론 바쁘다 보면 잊고 지낼
수도 있지만 3차례 정도면 납부할 기회를 충분히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우편 2차례와 등기우편 1차례
등의 우편 비용도 2013년 약 17억원에 이르는 등 지출 금액 또한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도로공사는 단말기 미부착이나 카드 잔액 부족을 비롯하여 카드를 잘못 삽입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부가통행료를
물리지만, 단말기 미작동이나 카드정보 미수신, 카드 인증 에러 등 기술적 문제가 있었을 때는 부가통행료를 물리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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