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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해병대 부대에 BMW 민간 차량 위병소 뚫고 침입해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 내에서 민간인이 탄 외제차량이 무단으로 침입하여 10여분 간 부대 내를 휘젓고 다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국가 중요시설을 지키는 군이 오히려 보안에 구멍을 드러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된 상황이다.


사건은 지난 11일 오후 10시 30분 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해병대 1사단 서문에 민간 BMW 차량이 위병소를 뚫고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당시 운전자는 "부대에 볼 일이 있어 왔다"고 말했다.


위병소 근무자가 신원 확인을 위해 차단막을 올리고 차량에 접근하려는 순간 BMW 운전자는 부대 안으로 차량을 몰고 들어갔다.

차량에는 민간인 2명이 타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난입에 해병대 측은 경계태세에 돌입하고 차량 수색에 나섰으나 10여 분 동안 차를 발견하지 못했다. 부대 내를 한참

돌아다니던 차량은 다시 서문 위병소에 모습을 드러냈다. 출입문이 서문 밖에 없어서 나가려고 다시 제자리에 돌아온 것이다.


위병소 근무자들이 신분증 제출을 요구하며 신원 확인에 나서자 운전자는 "차를 앞에 세우고 내리겠다"고 말했다. 군은 차단막을

올렸고, 민간 차량은 차단막을 올리자 마자 그대로 달아났다.


차량 한 대가 군사 경계지역인 해병대 사단 안을 10여 분 이상 휘젓고 다니면서 군을 농락한 셈이다.


위병소는 차량이 접근하면 차단막을 내린 상태에서 신원 확인 및 방문 목적 등을 조사해야 하는데, 이 같은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단 측은 부대 내 CCTV를 조사하여 차량 번호판과 운전자 신원을 파악한 뒤, 이들의 신병을 확보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해병대 1사단 관계자는 "운전자는 2007년 해병대 사병으로 전역한 사람임을 확인했다"면서 "위병소 근무병 2병도 함께 조사중"

이라고 말했다. 추가로 해병대 측은 민간 차량 탑승자에 대해서 군 형법상 초소침범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초소침범죄의 경우

1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