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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초등학생과 성관계 맺은 전직 교사, 징역 6년형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초등학생 및 중학생 여러 명과 성관계를 맺은 전직 초등학교 교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6년 형을 선고하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0대 여학생들과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만나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고 이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6년 형을 선고하고 정보공개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8월 충북 영동의 한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만난 초등학교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되었고,

추가로 증평의 한 모텔에서 중학교 1학년 여학생과 성관계를 갖고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30대 기혼의 초등학교 교사였던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아동 및 청소년임을 알고도 만났고, 단기간 내에 만 12세에 불과한

아동들을 비롯한 피해자들과 성적 행위를 하고 그 중 일부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보관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변태적인 성적 행위 등이 포함된 해당 동영상은 아청법 처벌 대상"이라며 "설령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리분별력이 불충분한 아동 및 청소년이 성적 행위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1심과 2심은 "초등학교 교사로서 아동 및 청소년에게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그들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는데도

오로지 성적행위를 목적으로 10대 여학생들을 모텔에 데려가 성관계를 맺어 죄질이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6년 형을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