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또래 감금하고 성매매까지 시킨 10대 소녀들 친구를 폭행하고 감금하여 성매매를 강요해 돈을 뜯어낸 1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되었다. 서울 고등법원 형사 12부(부장 민유숙)는 아동 및 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강요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17)양과 B(18)양의 항소심에서 각각 단기 2년~ 장기 2년 6월, 단기1년 10월~장기 2월 2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미성년자의 경우, 법원은 부정기형을 선고해 교정당국이 반성 정도에따라 석방 시점을 선고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A양 등은 지난해 2월 경기 안산시 모 공원에서 거짓말을 하며 자신들을 피해 다닌다는 이유로 C(당시 16세)양을 폭행한 후, C양에게 "조건 만남을 해서 돈을 벌어와라, 도망치면 더 심하게 때리겠다"고 협박하였다. 다음날 새벽 휴대전화 채팅 어플을통해 접촉한 남성..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