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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70대 독거노인 성폭행 후 살해 및 시신 유기 30대, 무기징역 대구지법 제 12형사부 (최월영 부장판사)는 13일 혼자 사는 70대 노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모(30)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고한 생명을 빼앗아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범행 뒤 태연히 출근하는 등 범죄 정황도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해 8월 21~22일 사이 경북 칠곡군에서 홀로 살던 A(72.여)씨의 집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칠곡군 석적읍 낙동강 인근에 버린 혐의로 기소되었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남은 혈흔의 유전자를 분석하고 CCTV를 조사해 이씨를 검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달 말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적이 있다. 더보기
"왜 나를 두고 야동을 봐?" 동거남 살해한 50대 女 자신과 성관계를 하지 않고 야동을 본다는 이유로 동거남을 살해한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되었다. 31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동거남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처리된 강모(52세. 여)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살해수법이 계획적이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로 인해 피해자의 유가족은 평생 감당 할 수 없는 정신적인 고통을 겪어야 한다, 아직까지 피고인이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 할 때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피의자 강씨는 지난 3월 16일 광주 동구 계림동의 한 원룸에서 10년간 동거한 남성(51세)에게 수면제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