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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왜 나를 두고 야동을 봐?" 동거남 살해한 50대 女

 

 

 

자신과 성관계를 하지 않고 야동을 본다는 이유로 동거남을 살해한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되었다.

 

31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동거남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처리된 강모(52세. 여)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살해수법이 계획적이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로 인해 피해자의 유가족은 평생 감당 할 수 없는 정신적인 고통을 겪어야 한다, 아직까지 피고인이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 할 때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피의자 강씨는 지난 3월 16일 광주 동구 계림동의 한 원룸에서 10년간 동거한 남성(51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연탄불을 피워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강씨는 경찰에서 "나와 성관계를 하지 않고 야동을 보거나 다른 여자들과 통화하는 것에

화가 났다. 야동을 보지 말라고 몇번이나 말했으나 거부 당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