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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고객 개인정보 2천 400만건 보험사에 팔아넘긴 홈플러스

 

 

 

 

대형 유통업체인 홈플러스가 경품행사 등을 통해 입수한 2천 400만여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여러 보험사에 불법으로 팔아 넘겨

막대한 수익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경품행사는 사실상 고객 정보를 빼내기 위한 미끼였고, 홈플러스 측 해명과 달리 대다수 고객들은 본인의 동의도 없이 보험사로

신상정보가 넘어가는 피해를 봤다. 홈플러스 현직 대표를 포함한 관련자들은 재판으로 넘어 간 상태이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회원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고 보험사에 판매한 혐의로 도성환(60) 사장과

김모 전 부사장 등 전·현직 홈플러스 임직원 6명 및 홈플러스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추가로 회원정보를 제공받은 보험사

두 군데의 관계자 2명도 함께 기소되었다.

 

합수단에 따르면 도 사장 등 홈플러스 임직원들은 2011년 말부터 작년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경품행사에서 고객들의 개인정보

712만건을 부당하게 입수한 뒤, 보험사 7곳에 판매하고 148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경품행사는 보이기엔 고객을 위한 사은행사였지만, 실질적으로는 고객 개인정보를 빼내기 위함이었다. 통상 경품행사에서

응모권에 이름과 연락처 정도만 쓰면 되는데 홈플러스는 생년월일과 자녀 수 및 부모 동거여부까지 적어내도록 했고, 이를 기입하지

않은 고객은 경품 추첨에서 배제하였다.

 

실제로 당첨자는 아무도 없으며, 경품 중에 다이아몬드까지 있는데 실제 당첨자에게도 연락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후에

당첨자가 어렵사리 당첨사실을 알고 연락을 해 왔으나 경품 대신에 홈플러스 상품권이나 다른 물품을 지급하고 끝낸 경우도 있다고

합수단은 밝혔다.

 

응모권 뒷면에는 고객 개인정보를 제 3자인 보험사에 제공한다고 1mm 가량 깨알같이 적혀 있었으나, 이를 알아 보고 동의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며 실제로 고객들에게 문의 결과 "정확한 행사 목적을 알았다면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홈플러스 임직원들은 경품 응모 고객뿐 아니라 이미 확보한 회원 개인정보 1천 694만건을 보험사 두 군데에 팔아 넘기고

83억 5천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정보를 넘기기 전에 고객의 동의는 전혀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품행사와 기존에 입수한 것들을 합쳐 총 2천 400만여건의 개인정보가 보험사 측에 유출 되었고, 홈플러스는 231억 7천만원의 불법

수익을 올렸다. 담당 부서인 홈플러스 보험서비스팀은 전체 매출의 80~90%를 이와 같은 '개인정보 장사'로 채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