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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조는 3살짜리 아이 얼음찜질...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 및 원장 교체






인천 남동경찰, 2명 검찰 송치... 교사 "낮잠 시간 못 잘까봐 그랬다"


인천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조는 아동을 얼음으로 문지르는 학대 행위를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난해 5월 남동구 모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조는 아동을 얼음으로 문지르는 행위를 한 혐의로 

보육교사 A(43. 여)씨와 원장 B시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조는 3세 유아를 비닐로 싼 얼음을 몸에 수차례 문지르는 등의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의 학대행위를 목격한 동료 교사의 지적에도 이를 모른 체하며 어린이집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 아동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 어린이집 폐쇄회로 영상을 확인해 분석했지만, 추가 학대행위는 나오지 않았다.

A씨는 경찰에서 "낮잠 시간이 아닌데 아동이 자고 있으면, 정작 낮잠 시간에는 잠을 못 잘 것으로 생각해 그렇게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 어린이집의 한 교사가 지난해 11월 이 같은 내용을 신고해와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A씨와 B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조사 결과에 따라 어린이집 위탁 운영 취소 조치 등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