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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초등학생 친딸 목 졸라 살해한 탈북자에게 징역 23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초등학생인 친딸을 목 졸라 살해한 50대 탈북 남성이 국민 참여재판을 통해 징역 23년을 선고 받았다.


11일 서울 북부지법 제 11형사부는 친딸 윤(당시 11세)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50)씨에게 징역 23년과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선고 했다고 밝혔다.


2002년 탈북한 윤씨는 지난 해 11월 22일, 서울 노원구 자택에서 윤양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윤씨는 함께 탈북한 A씨와 결혼해

윤양을 낳았지만 2005년 이혼했다. 이혼 후에도 A씨와 동거생활은 계속했지만, 평소 A씨의 불륜을 의심하던 차에 딸이 엄마 편만

든다고 생각해 살해한 뒤 경찰에 자수했다. 윤씨는 딸을 살해한 이후 귀가한 의붓 아들에게 쇠파이프를 휘둘러 폭행하기도 했다.


국민 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9명은 모두 유죄로 판결했다. 6명은 징역 20년, 2명은 징역 15년, 1명은 징역 

10년의 의견을 냈다. 


윤씨는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딸을 살해한 범행의

중대성과 위험성을 고려했다"며 "윤씨는 A씨가 다른 남자와 불륜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윤양이 거짓말을 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불륜이 있었는지도 의심스럽고 그런 사정이 있더라도 11세에 불과한 딸에게 범행을 저지를 만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과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