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 터키 출신 모델이 SNS에 올린 풍자시 때문에 대통령을 모욕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고 터키 일간 휴리예트 등이
25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2006년 미스 터키로 뽑힌 메르베 뷰육사라츠 씨는 지난 해 인스타그램에 유머 주간지에 게재된 '주인님의 시'란 풍자시를 공유
했다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을 모욕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엠레 텔치 변호사는 이 날 이스탄불 검찰청이 뷰육사라츠 씨에 최대 징역 2년 형에 처하는 '공무원 모욕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뷰육사라츠 씨는 검찰 조사에서 "재미 있어서 공유했던 것이지 당시 총리였던 에르도안 대통령을 모욕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친구가 범죄가 될 수 있다고 말해 금방 삭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에르도안 대통령의 고소로 수사를 벌인 검찰은, 이 사건은 표현의 자유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전날에는 정론지로 평가받은 일간 줌후리예트의 잔 듄다르 편집국장에게 에르도안 대통령을 모욕한 혐의로 출석 요구서를
발부했다.
터키 법원은 지난 17일에도 시위해 참가한 17세 고등학생에게 에르도안 대통령을 모욕했다는 혐의로 징역 7개월 23일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는 등 대통령 모욕죄 처벌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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