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 여성 정책 연구원이 작년 6월 성인 남녀 2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발간한 보고서 '간통죄에 대한
심층분석'에 따르면 남성 응답자 가운데 결혼 후 간통 경험이 있다고 한 비율이 36.9%를 기록하였다.
또 전체 여성 응답자 중 결혼 후 간통 경험이 있다는 답변은 6.5%로 조사 되었다.
응답 인원 중 현행법상 간통죄로 처벌 받을 수 있는 경험을 한 응답자는 23.6% 였다.
성비로는 남성 32.2%, 여성 14.4%로 나타났다. 이 답변에는 배우자가 없을 때, 배우자가 있는 이성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도
포함되어 있었다. 여기서 여성의 간통 경험은 본인의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기혼 남성과 이뤄지는 경우가 더 많은 반면, 남성은
본인의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더 많다는 통계도 나왔다.
보고서는 이번 실태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간통이 드문 현상이 아니라고 진단했다. 이 가운데 간통죄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60.4%가 간통죄가 있어야 한다고 답해 간통죄 존치 의견이 우세했다.
이 설문조사는 지난 해 6월 기준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라 지역별, 연령별, 성별 인구비례로 할당해 무작위로 추출한 패널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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