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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70대 독거노인 성폭행 후 살해 및 시신 유기 30대, 무기징역 대구지법 제 12형사부 (최월영 부장판사)는 13일 혼자 사는 70대 노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모(30)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고한 생명을 빼앗아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범행 뒤 태연히 출근하는 등 범죄 정황도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해 8월 21~22일 사이 경북 칠곡군에서 홀로 살던 A(72.여)씨의 집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칠곡군 석적읍 낙동강 인근에 버린 혐의로 기소되었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남은 혈흔의 유전자를 분석하고 CCTV를 조사해 이씨를 검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달 말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적이 있다. 더보기
무자비한 성폭행범 조두순, 5년 뒤 출소 예정 8세 여아를 무자비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의 출소가 5년 뒤로 다가왔다. 그의 출소가 다가옴에 따라 SNS에서는 가해자의 출소로 인한 피해 아동의 심리상태 등을 염려하는 글이 확산되고 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에서 등교중이던 당시 8살 여아를 인근 교회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 하였다.당시 피해 아동은 생식기와 항문, 대장의 80%가 소실되는 중상을 입었다. 온 국민을 경악하게 한 '조두순 사건'. 하지만 형은 고작 12년 이었다. 처음부터 조두순의 형량이 가벼웠던 건 아니다.검찰은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두순의 죄질이 매우 나빠 무기징역에 해당하지만, 만취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심신미약'이라는이유로 징역 12년을 선고하였다. 조두순은 당시 형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