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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70대 독거노인 성폭행 후 살해 및 시신 유기 30대, 무기징역 대구지법 제 12형사부 (최월영 부장판사)는 13일 혼자 사는 70대 노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모(30)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고한 생명을 빼앗아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범행 뒤 태연히 출근하는 등 범죄 정황도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해 8월 21~22일 사이 경북 칠곡군에서 홀로 살던 A(72.여)씨의 집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칠곡군 석적읍 낙동강 인근에 버린 혐의로 기소되었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남은 혈흔의 유전자를 분석하고 CCTV를 조사해 이씨를 검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달 말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적이 있다. 더보기
"서로 좋아한 남자와 사귀었다" 동생 칼로 찌른 언니 쌍둥이 자매가 한 남자를 놓고 다툼을 벌이다가 질투에 눈이 먼 언니가 동생을 칼로 찌르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 2일(현지 시간) 미러, 메트로 등 해외 언론은 함께 좋아했던 남자와 사귄다는 이유로 쌍둥이 여동생을 칼로 찌른22살 사라(Sara Grkovic)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토요일 밤 크로아티아 서부 도시 리예카에 위치한 사라의 자택에서 벌어졌다. 사라와 그의 쌍둥이여동생 다야나(Dajana)는 동네에서 사이 좋기로 소문이 난 자매였다. 그러나 남자 앞에서는 끈끈한 형제애도 다 소용없던 것이다. 이날 둘이 동시에 좋아하던 남자가 결국에 동생을 선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라는 질투심에 불타오르기 시작했다.크게 상심한 그는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며 동생을 비난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