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군대 아니면 감옥? 집총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 양심적 병역거부란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과 집총(총을 잡는 행위)을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헌법 제19조(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에 근거하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헌법에서 말하는 '양심'이란 ‘도덕적이고 선한 마음’보다 더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예컨대 인간의 세계관, 인생관, 주의, 신조 등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병역법 제88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제2국민역으로 편입돼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일괄적으로 1년 6개월을 선고하는 것이 사실상 관례가 됐습니다 2016년 10월 처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무죄 판결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