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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터리/밀리터리 스토리

군대 아니면 감옥? 집총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

양심적 병역거부란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과 집총(총을 잡는 행위)을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헌법 제19조(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에 근거하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헌법에서 말하는 '양심'이란 ‘도덕적이고 선한 마음’보다 더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예컨대 인간의 세계관, 인생관, 주의, 신조 등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병역법 제88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제2국민역으로 편입돼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일괄적으로 1년 6개월을 선고하는 것이 사실상 관례가 됐습니다


2016년 10월 처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상은 총 3명인데요.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검찰에 항소를 당한 ㄱ씨에게 그대로 무죄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나머지 2명에게는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현재 양심적병역거부로 감옥에 있는 사람이 약 400여명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찬반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개인VS국가


양심적 병역거부 찬성 : 개인의 권리를 인정해줘야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야 한다는 사람들은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입대를 강요하는 건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2015년 7월 9일,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는데요. 이날 찬성 측에선 "양심적 병역거부는 사람의 생명을 살상할 수 없다는 생명존중과 평화, 공존의 정신에 입각한 것"이라며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는 양심의 자유의 본질"이라고 말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 공익 실현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도

반대 측도 헌법상의 가치인 ‘양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가치가 공익 실현을 위한 ‘병역의 의무’와 충돌할 때는 헌법 제37조 2항(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에 따라 개인의 자유에 제한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국민 전체에 부여된 국방의 의무를 훼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2)형평성 문제


양심적 병역거부 찬성 :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권리를 인정해줄 경우, 군대에 가는 사람과 가지 않는 사람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찬성 측은 형평성 문제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대체복무를 실시하도록 하자고 말합니다. 이들이 병역을 ‘기피’하려는 게 아니라 대체수단이 없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이므로 대체복무제를 도입해 이들에게 다른 방식으로 병역의 의무를 지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감옥에 가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 : 군입대자들의 상대적 박탈감 해결해야

반대 측은 그래도 일반 군입대자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는데요. 대체복무기간을 일반 군 입대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길게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보통 군 복무기간의 1.5배에서 2배 기간 동안 대체복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체복무제가 도입될 경우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그들을 구분할 것인가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종교적 신념과 그에 따른 양심은 마음속에 있는 것인데 거짓으로 병역을 기피하려는 사람을 객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병역 거부자와 기피자를 제대로 가려낼 수 없다면 형평성에 관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3)한반도의 특수성


양심적 병역거부 찬성 : 병력 손실을 입힐만 한 수치 아냐

한반도의 분단 상황을 고려할 때 병력 손실은 큰 문제입니다. 찬성 측은 매년 발생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수를 감안했을 때 군사력에 손실을 입힐 만한 수치는 아니라고 합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종교적인 문제 등으로 입영을 거부한 입영 대상자는 2006년 이후 10년간 5723명”으로 매년 600여 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발생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 : 분단상황에서 병력 손실 옳지 않아

반대 측은 남북이 분단된 한반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의 의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개인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한반도는 현재 특수한 안보상황에 있기 때문에 병력 손실을 유발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대체복무제 도입 시 다수의 병역기피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저출산으로 인해 자연히 군병력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병력자원 손실 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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