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초등학생 친딸 목 졸라 살해한 탈북자에게 징역 23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초등학생인 친딸을 목 졸라 살해한 50대 탈북 남성이 국민 참여재판을 통해 징역 23년을 선고 받았다. 11일 서울 북부지법 제 11형사부는 친딸 윤(당시 11세)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50)씨에게 징역 23년과 전자발찌 부착20년을 선고 했다고 밝혔다. 2002년 탈북한 윤씨는 지난 해 11월 22일, 서울 노원구 자택에서 윤양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윤씨는 함께 탈북한 A씨와 결혼해윤양을 낳았지만 2005년 이혼했다. 이혼 후에도 A씨와 동거생활은 계속했지만, 평소 A씨의 불륜을 의심하던 차에 딸이 엄마 편만든다고 생각해 살해한 뒤 경찰에 자수했다. 윤씨는 딸을 살해한 이후 귀가한 의붓 아들에게 쇠파이프를 휘둘러 폭행하기도 했다. 국민 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