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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영업 끝난 라면집에서 라면 10개 훔친 30대, 징역 3년 6개월


(사진은 기사와 전혀 관련이 없음)




영업이 끝난 분식집에서 주인 몰래 라면 2개를 끓여 먹고, 라면 10개와 2만원이 든 동전통을 훔쳐 간 김모(39)씨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17일 조선일보에서는 지은 죄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이른바 '한국의 장발장법'으로 불리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이 조항은 상습적으로 절도를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두 번 이상 이 법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면 같은 조의 6항에 따라 법정형이 최소 6년이 된다.


이는 징역 5년 이상인 살인죄보다 하한이 더 높은 것이다. 물론 거듭되는 처벌에도 또 다시 남의 물건에 손을 댄 잘못이 크지만

지은 죄에 비해 형량이 가혹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민 참여재판에서도 단골 소재가 되지만 배심원들도 이것은 어찌할 도리가 없다. 피의자가 아무리 자신의 기구한 과거와 불우한

환경에 대해 얘기해도, 절도 전과가 있으면 상습성이 인정 된다.


특가법의 법정형 자체가 워낙 높아 아무리 사정이 딱해도, 중형이 불가피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습절도 사건의 국민

참여재판 시 특가법 형이 너무 높아, 극빈층이 대부분인 당사자들이 무전유죄, 유전무죄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보도에 의하면 최근 70억대 횡령 및 배임 형의로 기소된 고 유병언 전 회장의 장남 유대균에게 징역 3년이 선고 되었다. 분식집에서

고작 라면 10개를 훔친 김 씨 보다 낮은 형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