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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사망자 명예훼손 인정, '뉴스댓글 조심' 벌금형 선고

 

법원이 경비행기 추락사고와 관련한 뉴스기사에 댓글로 허위사실을 올린 30대에게 사망자의 명예를 훼손한 이유로 유지죄로

인정해서 별금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16단독 홍석현 판사는 경비행기 추락사고로 숨진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48)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최씨는 2013년 11월경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영덕 실종 경비행기 기체발견, 탑승자 전원 사망'이라

는 기사에 댓글로 " 여자들은 운동신경과 사고대처 능력이 떨어져 교관하면 안 된다. 교관 책임 100%다"라고 댓글을 올렸으며

이에 기소되었다.

홍 판사는 " 당시 사고 원인에 대해 밝혀진 바가 없고, 피고인은 원인에 대해서 전혀 알 지 못하는 상태였음에도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유죄를 판단을 했다.

한편 2013년 11월 경북 영덕에서 훈련비행을 하던 경비행기가 추락해 탑승한 여성 비행교관과 학생 2명이 모두 숨지는 사건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