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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결혼을 용서 할 수 없다며... 아들 부부 괴롭힌 어머니, 접근금지 명령



A씨는 2010년 어머니의 반대에도 B씨와 결혼을 감행하였다.


두 사람은 서로 사랑했지만, 아들의 결혼을 용납 할 수 없었던 어머니는 그때부터 돌변했다. A씨 모친은 수시로 아들의 집과

직장을 찾아와 자신을 만나달라고 요구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아파트 현관이나 엘리베이터에 아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은 벽보를 붙이고, 아들 부부가 사는 집의 현관문을 

부수기도 했다. 아들 내외를 비방하거나 자살을 권유하는 등 폭언을 담은 전화나 문자, 음성 메세지를 반복적으로 아들 내외에게

보내기도 했다.


아들의 직장에 징계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보내거나 직장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기도 했다.


2년 간 이어진 어머니의 괴롭힘을 참다 못한 아들은 결국 어머니가 자신을 괴롭히지 못하게 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서울 고법 

민사 11부(김용대 부장판사)는 A씨가 어머니를 상대로 낸 접근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어머니에게 아들의 주거지나 직장에 찾아가지 말고, 전화나 문자 등으로 아들의 생활을 방해하지 말라고

결정했다. 또 이를 어기고 아들을 괴롭힐 때마다 1회에 50만원씩 간접 강제금도 물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