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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와이드

11세 손녀딸을 임신시킨,할아버지 징역 '200년'선고

 

 

 

 

뉴욕데일리 뉴스에 따르면 미국 몬타나주(Montana) 스티븐스빌 (Stevensville)에 살고있는 미킬 셰인 프루트 (Mikeal Shane Pruett)가 11살 어린 손녀딸을 성폭행해 임신시킨 것도 모자라서 또다른 9살 손녀딸까지 성추행을 한 혐의로 징역 200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고 한다.

이에 라발리(Ravalli) 카운티 지방 법원 판사 제프리 랭턴(Jeffrey Langton)이말하길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모습이 보이지가 않는다"

며 "피고인은 사회 복귀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11살 손녀딸은 임신한 느낌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어려서 임신 32주가 될 때 까지 임신 여부를 몰랐었다고 한다.

소녀는 지난해 8월에 아이를 출산을 해, 이 일은 지역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안겼고, 200년이 선고된 미킬은 105세가 될 때까지

가석방 자격도 얻지 못하여 남은 여생을 감옥 생활을 해야한다.